| 2026년 2학기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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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자료목차 및 주제
제 1 장 유아교육기관의 이해
제 2 장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제 3 장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의 이해 제 4 장 유아교육기관의 조직관리 제 5 장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의 채용관리 제 6 장 유아교육기관의 재정관리 제 7 장 유아교육기관의 시설·설비 관리 제 8 장 유아교육기관의 실내외 환경구성 제 9 장 유아교육기관의 평가 제10장 유아교육기관의 장학 제11장 학급 운영관리 제12장 교육과정 운영관리 제13장 유아 건강 및 영양관리 제14장 유아 안전관리 제15장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*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+ 해설포함 * ▶자료내용 미리보기
제1장 유아교육기관의 이해
Ⅰ. 유아교육기관의 유형 1. 유치원 (1) 법적 근거와 개념 ①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•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 유아교육·초등교육·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함 • 이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제정·시행함 •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임 •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함(유아교육법 제2조) (2)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① 국립유치원 •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국립대학 안에 있는 대학 부설유치원을 의미함 • 강릉원주대학교 부설유치원,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유치원,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등 전국 3개뿐이며 이후 추가 설립 없음 ② 공립유치원 •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으로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으로 구분됨 •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부지 및 시설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전용시설로 전임 원장과 원감이 배치됨 • 단설유치원 원장은 시·도교육청 유아교육 장학사·장학관,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등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공무원이 담당함 • 병설유치원은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으며 대부분 초등학교에 설립됨 • 병설유치원은 학교의 행정·사무·보건교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원장은 해당 학교의 장이 겸함 • 원감 배치는 규모에 따라 달라 1~2학급은 교감이 원감 업무를 겸직하고 3학급 이상은 원감이 배치되어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함 ③ 사립유치원 •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·경영하는 유치원임 • 사립 초·중·고등학교와 대학교, 종교재단이 필요시 부설할 수 있고 개인도 설립·운영 가능함 • 법인 사립유치원으로 사립대학 부속유치원, 종교 및 법인단체 부설유치원 등이 있음 • 우리나라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은 특성을 지님 2. 어린이집 (1) 법적 근거와 개념 ① 영유아보육법상 정의 •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임 •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함(영유아보육법 제2조) •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임 (2) 어린이집 유형 ① 국공립어린이집 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며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임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•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며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임 ③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 •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며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규모임 • 법인·학교법인·종교단체·근로복지공단·교육훈련시설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④ 직장어린이집 •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며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임 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포함됨 •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설치 의무가 있음 •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동 설치·운영 또는 지역 어린이집 위탁운영 가능함 • 사업주는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하며 위탁보육 시 근로자 자녀가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함 ⑤ 가정어린이집 •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임 • 과거 놀이방으로 불리다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시설로 구분하여 어린이집으로 명명함 ⑥ 협동어린이집 •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임 • 보호자 11인 이상의 조합원이 설치하고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함 ⑦ 민간어린이집 • 국공립·사회복지법인·법인단체등·직장·가정·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임 - 중략 - |